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2006.08.16 조례 제 703호
- (일부개정) 2006.12.27 조례 제 713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08.08.20 조례 제 757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09.04.23 조례 제 778호
-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 856호
- (일부개정) 2012.04.04 조례 제 920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 (일부개정) 2013.03.19 조례 제941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부칙에 의
- (전문개정) 2014.07.22 조례 제1004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1025호
-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1025호
- (전부개정) 2015.12.30 조례 제1094호
-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1261호
- (일부개정) 2024.05.10. 조례 제173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광주광역시 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개정 2018.10.5.>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개정 2018.10.5.>
-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10.5.>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10.5.>
제3조(기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10.5.>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8.10.5.>
제5조(대표협의체)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8.10.5.>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5.>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5.>
제6조(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8.10.5.>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부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5.>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주민복지공동체)
-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8.10.5., 2019.4.8.>
-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5.>
-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0.5.)
-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마을활동가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개정 2018.10.5.>
-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개정 2018.10.5.>
-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5.>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부터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5.>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5.>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4. 5. 14.>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분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개정 2024. 5. 14.>
-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개정 2018.10.5., 2024. 5. 14.>
- 실무분과 : 각 실무분과별 연 6회 이상
- 동 협의체 :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5.>
-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심의사항
- 심의결과
-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8.10.5.>
-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
-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등
- 상근간사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주민참여 촉진)
구청장은 각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를 위한 촉진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할 수 있다.<신설 2024. 5. 14.>
제22조(포상)
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구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신설 2024. 5. 14.>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24. 5. 14.>]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 칙<2018.10.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1296호, 2019.4.8.>(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