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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1동 페이지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추진 배경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배경) 읍면동 단위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주민운동의 구심체이자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의체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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