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건의 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2. 광주광역시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대표/실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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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분과 운영 및 분과사업 운영 | 6개 실무분과 |
지역사회복지정책 검토 및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
통합서비스사업 |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
지역복지 역량강화 | 지역대회, 워크숍, 세미나 등 |
지역복지 자원개발, 연계/협력 | 민간·공공의 협업을 통한 지역복지자원개발, 연계/협력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 사회복지사업법 18조에 의거 관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
민.관 협력 네트워크 사업 | 복지박람회, 후원자감사행사 등 |
외부공모사업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등 외부지원 사업 기획 및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