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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5.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1. (일부개정) 2006.08.16 조례 제 703호
  2. (일부개정) 2006.12.27 조례 제 713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일부개정) 2008.08.20 조례 제 757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4. (일부개정) 2009.04.23 조례 제 778호
  5. (일부개정) 2011.01.20 조례 제 856호
  6. (일부개정) 2012.04.04 조례 제 920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7. (일부개정) 2013.03.19 조례 제941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부칙에 의
  8. (전문개정) 2014.07.22 조례 제1004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9.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1025호
  10.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1025호
  11. (전부개정) 2015.12.30 조례 제1094호
  12. (일부개정) 2018.10.05 조례 제12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광주광역시 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8.10.5.)
  2.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5.)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5.)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5.)
제3조(기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5.)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0.5.)
제5조(대표협의체)
  1.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0.5.)
  2.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5.)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4.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5.)
제6조(실무협의체)
  1.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2.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0.5.)
  3.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부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5.)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주민복지공동체)
  1.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10.5.)
  2.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0.5.)
    1. 관할 지역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동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8.10.5.)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마을활동가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18.10.5.)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4.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8.10.5.)
  5.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6.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5.)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부터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5.)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1.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대표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1.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4.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1.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분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 (개정 2018.10.5.)
    3. 실무분과 : 각 실무분과별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5.)
  3.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5.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1.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0.5.)
  2.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 등
  3. 상근간사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 칙(2018.10.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광주광역시 동구 주민복지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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